본문에서는 언론중재법이란 무엇인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에 따른 논란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룹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적용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이어갑니다. 목차를 참고하시면 궁금하신 내용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목차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법은 2005년 제정되었습니다. 2011년 특칙이 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와 현행법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05년 제정 이후 현재는 언론사가 많이 늘었는데요. 언론중재법이 적용이 되는 언론사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정 당시와는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의 개수는 물론이거니와 언론사들의 무제한 경쟁 속에서 쏟아지는 가짜뉴스들의 개수도 많다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현재 언론의 불공정 보도나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 보도. 정정보도. 추후 보도와 손해배상을 위한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해야 할 언론사가 많아졌으며 쏟아지는 기사에 대응을 할 인력과 통제권한이 약하다는 판단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에대한 조치를 취하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라는 말을 빼고 언론위원회로 개명을 합니다. 인력도 확충을 하며 시정권고가 아닌 강제금 부과의 권한이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를 줄인다는 목적을 가진 언론중재법 개정안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서 이렇게 화두가 되는 것일까요.
언론중재법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기사에 대한 대책이 되고, 가짜 뉴스를 제한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을 넘어서 정당한 언론활동마저도 위축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 쪽에서는 곧 다가올 대선과 관련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당의 부패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언론중재법을 악용하여 현정권 부패를 은폐하려는 수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언론 재갈법','언론 탄압법' 이라며 각종 비난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배경
언론중재법 개정안 배경으로는 일부 언론의 편향적 악의적 악성 보도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과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 규정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개명하고, 그 인원을 90명에서 190명으로 확대합니다.
⊙언론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가 됩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아래는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현행 | 개정안 |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위훤회' 로 개명 |
90명 | 190명으로 확대 |
언론 시정 권고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유는 난무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 훼손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반대의 이유로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언론이 특정 정치가나 특정 자본가에 의해서 통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언론사의 사건 탐구와 보도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여. 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는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 특정 단체의 도구로써 이 법이 오남용 될 경우 입게 될 피해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가 논란의 쟁점인 듯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원문 주요 내용
아래 접은 내용으로 원문을 싣습니다.
제30조의2(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 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준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손해액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금액 중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정무직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 주주, 임직원에 대한 허위ㆍ조작 보도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를 해(害)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0조의 3(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
언론 등의 기사 제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사 본문과 독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경우
-제목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제30조의 4(고의ㆍ중과실의 추정)
언론보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사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취재원의 발언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용하거나, 취재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인용하는 경우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정정보도 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한 기사에 대하여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ㆍ인용 보도한 경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ㆍ조작 보도를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금품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하는 경우
제30조의 5(면책규정)
언론보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법률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언론중재법 개정안 다양한 입장
여당 입장
민주당 입장
언론 중재법 개정안은 '가짜 뉴스 피해구제법'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 따르면 야당의 언론 재갈 물리기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의 상정을 위해 민주당은 독선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언론인 출신과 법조인 출신 의원들 간의 의견이 찬. 반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인 출신 당내 의원은 찬성 분위기
여당 내에서도 입법에 대한 찬. 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민주당 내의 언론인 출신 10명 중 다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요. 그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언론에 의한 피해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는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염려를 했는데요. 반대하는 측에 일방적인 강요보다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박광온 의원, 허종식 의원, 고민정 의원, 김종민 의원 등 언론인 출신들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가짜 뉴스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조인 출신 당내 의원은 반대 분위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의 경우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강행처리가 아닌 여야 하브이로 통과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입장
국민의힘 입장
30일 아침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 치부를 감추려고 언론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이해충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체를 상정하면 안되다는 입장이고요. 만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의 상정하게 된다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정의당 입장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언론 재갈 물리기 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의 강행 시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의 길을 여는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입장
만일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상정을 강행한다면 정기국회의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과 언론중재법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여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낸 검마저 선한 의도로 사용될지 악한 의도로 사용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검을 만들지 말자는 쪽은 검을 만드는 목적이 이미 불순하다는 입장이며, 더욱 날이 선 검을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은 선한 의도로 사용하겠다고 말을 하는 형국입니다. 과연 여론은 어떤 쪽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향방이 궁금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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