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소상공인에게 특별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5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유성구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자영업자이거나 영업시간 제한 업소이면 지원대상입니다. 구에서 지급되는 것이라서 지역뉴스를 따로 챙겨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본문에서는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발급방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서류 발급을 위한 홈페이지를 링크해드리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자 및 신청시기
유성구에서 지급하게되는 지원금의 이름은 "유성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입니다. 유성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희망을 드리는 차원에서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1)신청대상자
● 신청대상자는 대전 유성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유성구이어야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가 유성구이어야합니다.
●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매출이 증가했어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 지원가능합니다. 매출감소여부는 지원대상자 판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연매출이 4억원 이하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0월 18일 이후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업소에 해당하시면 지원대상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의 유흥시설이 해당합니다. 무도장, 콜라텍, 노래뮤비방,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홀덤펍, 홀덤게임장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상에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10월 31일 기간 중에 영업 중이어야합니다.
2)신청기간과 지원금액
●신청기간: 2021년 11월 15일 오전 8시~2021년 11월 30일 오후 11시 59분
신청첫주인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2부제를 시행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1,3,5,7인 분들은 15일 월요일과 17일 수요일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2,4,6,8인 분들은 16일 화요일과 18일 목요일 신청가능합니다.
11월 19일 금요일부터 11월 30일 화요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금: 1인당 50만원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유성구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유성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서류 준비하기
필요한 서류는 3가지 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2021년 11월 이후 발행분이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명 발급받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2) 매출확인서류
매출확인서류는 연간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중 유리한 것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일 20년도에 연매출이 4억원이상이고 19년에 4억원 이하라면 19년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출확인 서류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역시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통장사본
2. 신청하기
특별지원금은 유성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유성구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특별지원금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시기
신청이 완료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유성구청에서 알림톡이 옵니다. 접수번호와 신청자 이름이 오고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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